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무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법무부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자료제출 요청 시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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