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타기관 예산편성 반영내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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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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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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