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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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타기관 예산편성 반영내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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