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타기관 예산편성 반영내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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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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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