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1. 본부 정보화업무 관련 부서장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보화 관련 중장기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2. 정보화 관련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3.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선정4. 정보화예산의 편성ㆍ배정5. 정보화인력 확보6. 정보화 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7. 정보화 관련 주요 현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 또는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의 제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