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1. 본부 정보화업무 관련 부서장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맡는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보화 관련 중장기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2. 정보화 관련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3.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선정4. 정보화예산의 편성ㆍ배정5. 정보화인력 확보6. 정보화 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7. 정보화 관련 주요 현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 또는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⑧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의 제
④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