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2조 (법무정보화예산 등의 검토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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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정보화예산 편성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부서"라 한다)의 장은 법무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이 필요한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정보화예산 편성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부서"라 한다)의 장은 법무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이 필요한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시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참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가 정보화정책, 법무정보화 기본방향, 업무표준화, 부서간 자원의 중복 투자 방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와 정보화예산편성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중복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 연계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5.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6.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부서의 사업계획이 타 실ㆍ국ㆍ본부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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