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 (정보화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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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부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료관리담당 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부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료관리담당 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자료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료를 문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과의 정보화자료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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