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 (정보화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른 부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료관리담당 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자료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료를 문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과의 정보화자료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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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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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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