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 (정보화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른 부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료관리담당 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자료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료를 문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과의 정보화자료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