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 (정보통신회선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의 확대, 사무실 이전 등 통신회선의 변경(신규, 이전, 해지, 속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신회선 변경이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신회선의 변경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