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 (정보통신회선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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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의 확대, 사무실 이전 등 통신회선의 변경(신규, 이전, 해지, 속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의 확대, 사무실 이전 등 통신회선의 변경(신규, 이전, 해지, 속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신회선 변경이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신회선의 변경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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