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 (정보통신회선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의 확대, 사무실 이전 등 통신회선의 변경(신규, 이전, 해지, 속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신회선 변경이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신회선의 변경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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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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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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