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 (정보통신회선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의 확대, 사무실 이전 등 통신회선의 변경(신규, 이전, 해지, 속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신회선 변경이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신회선의 변경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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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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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