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9조 (이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동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1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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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 운영제25조 · 홈페이지 운영제26조 · 공공데이터 관리제27조 · 법무부 정보보안제28조 ·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이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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