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2. 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법무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5.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리7. 정보화 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총괄8.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 등 종합조정 및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9.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10.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11.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12.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반 운영ㆍ관리13. 지식행정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14. 정보화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정보화 수준향상1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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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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