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ㆍ관리한다.
정보화 총괄부서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해야 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범정부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보자원의 신규 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반영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운영기관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ㆍ개발방법론에 따라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부 호를 제외할 수 있다.1. 업무분석서2. 아키텍처 설계서3. 프로그램 설계서(클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등)4. 엔티티 관계모형 기술서5. 프로그램 코드6. 시스템 관리 지침 및 절차서7.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절차서8. 사용자 설명서9. 예방적 품질관리(데이터의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 수준진단 결과서10.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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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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