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개별 위원별로 자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 지원을 위한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맡는다.
⑧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서면검토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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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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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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