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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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2.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3.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4. 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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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2.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3.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4. 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계획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서 마련한 장애대응 계획에 따라 장애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④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 및 실ㆍ국ㆍ본부 정보시스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⑤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 사후관리 보고서를 정보화 총괄부서 및 실ㆍ국ㆍ본부 정보시스템 주무부서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 결과3.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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