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2.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3.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4. 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계획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서 마련한 장애대응 계획에 따라 장애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 및 실ㆍ국ㆍ본부 정보시스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 사후관리 보고서를 정보화 총괄부서 및 실ㆍ국ㆍ본부 정보시스템 주무부서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 결과3.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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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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