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실의 일일 운영사항을 "전산실 운영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1. 시스템 운영현황(H/W,S/W,DB,N/W 등)2.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3. 시스템 및 통신장비 장애현황(장애내용, 발생, 복구시간 등)4. 정보보안시스템 검검(이상탐지 등)현황5. 부대장비(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운영현황6. 주요업무 및 기타 참고사항
②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2. 정보시스템 예방점검매뉴얼3.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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