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실의 일일 운영사항을 "전산실 운영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1. 시스템 운영현황(H/W,S/W,DB,N/W 등)2.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3. 시스템 및 통신장비 장애현황(장애내용, 발생, 복구시간 등)4. 정보보안시스템 검검(이상탐지 등)현황5. 부대장비(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운영현황6. 주요업무 및 기타 참고사항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2. 정보시스템 예방점검매뉴얼3.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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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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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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