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1조 (주의,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원경찰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해당 청원경찰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여 훈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기준은 인사혁신처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의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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