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육훈련)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8.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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