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의5 (조성원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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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별표3 제6호에 따라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조성원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별표3 제6호에 따라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조성원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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