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의5 (조성원가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별표3 제6호에 따라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조성원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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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조성원가의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의 조성원가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공급원가로서 토지공급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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