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6조 (도시기능 증진 등을 위한 토지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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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설계 또는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30일(설계공모인 경우에는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기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설계 또는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30일(설계공모인 경우에는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기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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