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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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특별법 제38조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특별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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