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4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복청장은 개발계획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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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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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