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4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행복청장은 개발계획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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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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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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