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25조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5-09-05 · 시행 2025-09-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도제한 공고 등제11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제12의2조 보고 및 검사 등제12의3조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요구제12의4조 시정요구제12의5조 조성원가의 승인제13조 조성원가의 공개제14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제15조 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제16조 도시기능 증진 등을 위한 토지공급제17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제18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제19조 예정지역 개발투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제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제6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제7조 원형지개발자의 조성토지 공급제8조 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제9조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