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9조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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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원형지공급가격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원형지 공급가격의 개념 및 원칙 가. 원형지는 조성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토지이며, 원형지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원형지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나. 원형지는 사업시행자의 개발ㆍ실시계획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개발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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