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5조 (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은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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