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20조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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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과 관련된 승인 또는 인정 등을 하기 전에 특별법 제30조제8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원형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만,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그 밖에 행복청장이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과 관련된 승인 또는 인정 등을 하기 전에 특별법 제30조제8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원형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만,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그 밖에 행복청장이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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