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8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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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산업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연구시설용지, 특정업무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7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3. 기타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용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산업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연구시설용지, 특정업무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7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3. 기타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용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행복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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