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7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1,000제곱미터(이하 이조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양도한 토지가 예정지역 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예정지역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예정지역외 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3.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산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4.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외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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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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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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