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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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 제6호의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에 따른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별 산출근거2. 유보지 유상비율 산출근거3. 무상공급면적 산출근거4. 외부전문기관 사전검증 결과5. 별표3 제5호의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6. 기타 행복청장이 조성원가 산정내역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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