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 제6호의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에 따른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별 산출근거2. 유보지 유상비율 산출근거3. 무상공급면적 산출근거4. 외부전문기관 사전검증 결과5. 별표3 제5호의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6. 기타 행복청장이 조성원가 산정내역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조성원가의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의 조성원가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공급원가로서 토지공급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