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7조 (원형지개발자의 조성토지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 중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 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및 제6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②원형지개발자의 토지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제13조에 따르되, 원형지개발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 원형지 개발지역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역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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