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8조 (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의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하여 개발하고자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행복청장은 승인 전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형지개발계획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형지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3. 공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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