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4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행개발사업 신청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조성토지에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상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는 조성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수요자에게 공급예정인 공동주택건설용지2. 실수요자에게 공급예정인 단독주택건설용지3.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조성토지로서 입찰공고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시설용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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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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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