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4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행개발사업 신청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조성토지에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상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는 조성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수요자에게 공급예정인 공동주택건설용지2. 실수요자에게 공급예정인 단독주택건설용지3.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조성토지로서 입찰공고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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