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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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성원가 산정자료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아래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2. 검사기간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4. 증표의 발행일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복청장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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