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3조 (조성원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 그 조성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용지비2. 용지부담금3. 조성비4. 기반시설 설치비5. 직접인건비6. 이주대책비7. 판매비8. 일반관리비9. 자본비용10. 토지조성에 소요된 그 밖의 비용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 시점까지 그 해의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급 공고 이후에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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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조성원가의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의 조성원가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공급원가로서 토지공급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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