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6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용도 토지에 대해서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 승인 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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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별도의 대학교용지 공급가격 적용대상 및 산정기준
1. 적용대상 행복도시에 입주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 인구유입 유발효과,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수요자에 한한다. 2. 산정기준 가. 해당 용지의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획지별로 격차를 둘 수 있다. 나. 기본원가는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 + 판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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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별표 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토 지 용 도 | 공급대상 | 공급방법 | 공급가격 | 비고 | | | | 1. 단독주택건설용지 가. 330㎡이하 | 협의양도자 실수요자 국가 또는 지자체 |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 조성원가의 110% 감정가격 조성원가의 100% | | | | | 나. 33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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