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6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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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용도 토지에 대해서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 승인 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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