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6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용도 토지에 대해서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복청장은 토지공급 승인 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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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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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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