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외한 공급대상토지 및 개발방향만을 명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건설사업으로 개발된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아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얻고자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세대수 등을 조정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 범위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단, 작은 전용면적 범위로의 조정은 당초 계획된 큰 전용면적 범위 세대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세대수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단, 총세대수의 증가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조성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4.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청장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건설용지가 용지공급을 위한 최초 공고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할 것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다만,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4. 제3호에 의한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행복청장에게 보고할 것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 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금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제26조에 따른다.
⑧사업시행자는 상업업무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활권의 기존 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행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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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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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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