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제2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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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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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