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등은 제15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지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지시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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