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7조 (감사 업무의 개방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내 타 부서의 전문 인력을 감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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