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이나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9. 그 밖의 특기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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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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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