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 (자료제출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부서나 관계부서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등의 출석 진술4.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반장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부서나 관계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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