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 (감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부서의 주요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부서의 선정이나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3. 표본조사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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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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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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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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