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반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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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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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