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지시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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