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및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종합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실ㆍ국ㆍ관ㆍ과ㆍ센터 등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감사주기를 지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복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직원(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위반ㆍ행동강령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일상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의 감사대상부서, 대상 업무, 기준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 제보에 따라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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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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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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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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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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