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 (조치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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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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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