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부서의 기능과 활용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회 내부 업무처리상 운영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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