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제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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