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0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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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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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