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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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의 실시방법5. 감사시기 및 기간6. 감사반 편성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의 실시방법5. 감사시기 및 기간6. 감사반 편성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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