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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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감사ㆍ조사ㆍ회계 분야 전공자 등 감사 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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