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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