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9조에 따른 각종 평가 등 및 제1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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