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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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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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